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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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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 조사기간
도시의 개발사업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운하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 학교의 설치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에너지 개발사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회처리장
- 저탄장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항만의 건설사업 - 외곽시설
- 계류시설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준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항만재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수자원의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철도의 건설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공항의 건설사업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 건설
- 공항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하천공사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관광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공원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산지의 개발사업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 임도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지역종합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신공항건설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체육시설 설치공사
- 경마장 설치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분뇨처리시설
- 처리시설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33만㎡ 이상
- 비행장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토석ㆍ모래ㆍ자갈 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