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환경, 신일이앤씨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는 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시 예측한 결과와의 비교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저감방안이 필요한 경우 적정대책을 강구하는 환류·검증(Feed-back)의 수단으로서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 조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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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개발사업 | - 도시개발사업 - 정비사업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 및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개발사업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 마을정비구역의 조성사업 - 혁신도시개발사업 - 역세권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운하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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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 학교의 설치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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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사업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및 사업 준공 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한 다음 해부터 3년간(사업 준공 후 7년이 되는 해에도 입주율이 70퍼센트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이 되는 해에만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다) |
에너지 개발사업 |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해저광업 -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채광 완료 후 3년까지 |
- 회처리장 - 저탄장 - 송유관 중 저유시설 설치공사 -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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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의 건설사업 | - 외곽시설 - 계류시설 -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준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준설 완료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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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재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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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항시설 또는 항만시설로서 공유수면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의 매립이 수반되지 않는 것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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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건설사업 | - 도로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수자원의 개발사업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철도의 건설사업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공항의 건설사업 | -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활주로 건설 - 공항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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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 하천공사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 관광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온천개발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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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사업 - 도시ㆍ군계획사업중 유원지 내 시설 설치사업 -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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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의 개발사업 | -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 초지조성, 산지전용허가 - 임도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사업의 조사기간을 준용한다. |
- 지역종합개발사업 - 주한미군시설사업 또는 국제계획지구의 개발사업, 평택시개발사업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 기업도시개발사업 - 친수구역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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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항건설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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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 설치공사 - 경마장 설치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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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사업 | - 경륜 또는 경정 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사업 - 청소년수련지구 조성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폐기물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 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 분뇨처리시설 - 처리시설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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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 | 33만㎡ 이상 |
- 비행장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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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주로의 건설 및 그 밖의 사업 - 해군기지 내 시행사업 |
사업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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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ㆍ모래ㆍ자갈 ㆍ광물등의 채취사업 | - 토석ㆍ암석ㆍ모래ㆍ자갈 또는 광물의 채취사업 - 산지에서의 토석ㆍ광물 채취사업 - 채석단지의 지정 - 해안에서의 광물채취사업 - 해안에서의 골재채취사업 -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채취 완료 후 3년까지 |
- 골재채취예정지의 지정 | 사업 착공 시부터 골재채취 종료 시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