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관련)
정책계획
정책계획
구분 |
정책계획의 종류 |
가. 도시의 개발 |
- 유통산업발전기본계획
-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 |
나. 항만의 건설 |
- 연안통합관리계획
- 연안정비기본계획 |
다. 도로의 건설 |
- 도로정비 기본계획 |
라. 수자원의 개발 |
- 댐건설장기계획 |
마. 관광단지의 개발 |
- 관광개발기본계획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 온천발전종합계획 |
바. 산지의개발 |
- 사방사업 기본계획
- 산림기본계획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 산촌진흥기본계획 |
사. 특정지역의 개발 |
- 농어촌 정비 종합계획
-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
아. 폐기물・분뇨・가축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
-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
자. 에너지 개발 |
- 전력수급기본계획 |
개발기본계획
개발기본계획
구분 |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
가. 도시의 개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계획
(도로건설공사는 고속국도건설공사로 한정한다)
-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 도시・군관리계획
- 기업도시개발계획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 재정비촉진계획
-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 물류단지개발계획 및 물류단지의 지정
-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정
- 민간부문 제안사업 및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
나. 산업입지・
산업단지 조성 |
-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 농공단지의 지정
- 재생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재생계획
- 유치지역의 지정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미 개발된 산업단지 또는 개별 공장부지에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된 협동화실천계획 |
다. 에너지 개발 |
-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 |
라. 항만의 건설 |
- 신항만건설기본계획
-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지정
- 어항의 지정
- 어항개발계획 중 어항시설기본계획
- 항만기본계획
- 항만재개발기본계획
- 항만재개발사업계획 |
마. 도로의 건설 |
- 도로기본계획
-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 |
바. 수자원의 개발 |
- 댐건설기본계획 |
사. 철도의 건설 |
- 도시철도기본계획
- 사업별 철도건설기본계획 |
아. 공항의 건설 |
- 신공항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 공항개발기본계획 |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시행계획
- 하천기본계획 |
차. 개간・공유수면 매립 |
-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
카. 관광단지의 개발 |
- 관광지등의 지정
-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
- 온천개발계획
-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
타. 산지의 개발 |
- 임업진흥계획
- 산촌개발사업계획
- 묘지등의 수급 중・장기 계획 |
파. 특정지역의 개발 |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 생활환경정비계획
-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 특구의 지정, 특구육성종합계획, 특구관리계획
-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및 사업계획
- 탄광지역진흥사업 추진대상지역의 지정 또는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및 신발전지역발전촉진지구의 지정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
- 국제화계획지구의 지정
- 광역개발권역의 지정 및 광역개발사업계획
-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 특정지역의 지정 및 특정지역개발계획
- 지역종합개발지구의 지정 및 지역종합개발지구 개발계획
- 특구의 지정 및 특구계획
- 광역시설계획
- 친수구역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수립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 폐광지역환경보전계획 |
하. 체육시설의 설치 |
-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25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정한다) |
거. 폐기물・분뇨・가축 분뇨 처리시설의 설치 |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선정
-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
너.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
- 국방・군사시설사업계획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