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

신일환경, 신일이앤씨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 Home
  • 사업분야
    • 회사소개
    • 사업분야
    • 실적현황
    • 환경입지컨설팅
    • 고객지원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전략환경영향평가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전략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