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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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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적근거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소규모 환경형향평가의 대상)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하 “보전용도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 사업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

대상사업
적용지역 5,000㎡이상 7,500㎡이상 10,000㎡이상 30,000㎡이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태ㆍ경관핵심보전구역, 자연유보지역,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 생태ㆍ경관완충보전구역 생태ㆍ경관전이보전구역  
산지관리법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자연공원법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및 공원문화유산지구    
습지보전법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습지개선지역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지하수법 지하수보전구역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소하천구역 하천구역  
초지법       초지조성 허가
그 밖의 개발사업 최소 협의대상면적의 60%이상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ㆍ군ㆍ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