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입지컨설팅

신일환경, 신일이앤씨는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환경입지검토

  • Home
  • 환경입지컨설팅
    • 회사소개
    • 사업분야
    • 실적현황
    • 환경입지컨설팅
    • 고객지원
  • 환경입지검토
    • 환경입지컨설팅
    • 환경입지검토

환경입지검토

  • 민간개발사업자의 경우 각종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를 확정, 추진할 경우 입지부적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법』절차에 의한 부동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하여 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 및 민간개발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필요시 현장조사 등을 통한 입지적합성 판단을 통해 민간개발사업자에게 최적입지 및 환경영향저감방안등을 제시하여 전문성 있는 환경입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절차
  • 상담신청
    • 우선 유선연락
      (031-341-3001)
    • 입지검토관련 상담 및 신청
  • 입지검토비용 수납
    • 관련자료 제공
      (위치도, 면적, 사업용도 등)
    • 검토비용 수납 (50만원/건 당)
  • 입지검토 수행
    • 필요시 현장조사 (추가비용 발생)
    • 입지검토서 작성
  • 내부검토
    • 서류 및 문헌검토 등을 통해 종합컨설팅 수립
  • 입지검토서 제출
    • 입지검토서 송부
    • 우편, E-mail 등

※ 본 환경입지검토는 법적인 절차가 아니며, 환경부등 국가에서 제공하는 자료 등을 기초로 검토하는 사항으로 일부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련입지검토 내용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