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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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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ㆍ시행계획 등의 승인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햐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도시의
    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 에너지
    개발사업

  • 항만의
    건설사업

  • 도로의
    건설사업

  • 수자원의
    개발사업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
    의 건설사업

  • 공항의
    건설사업

  •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 산지의
    개발사업

  •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 사업

  • 폐기물처리
    시설의 설치사업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